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 기업이 위성본체 및 탑재체,우주발사체 부품 개발 등 우주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개정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은 20%,중소기업은 3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일반적인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3~6%(대기업) 또는 25%(중소기업),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40%(대기업) 또는 50%(중소기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번 세제지원은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20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