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케이블TV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케이블TV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올림픽 독점 중계방송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SBS가 독점중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올림픽의 경우 국민전체가구수의 90%이상 시청 가능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함)의 방송수단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전파 도달 커버리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방송시청이 가능한 가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방통위에 질의했습니다. 또 SO가 동시재송신을 중단해서 SBS 방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다 해도 독점중계권 조항 충족이 유효한 것인지와 SBS가 제시한 방송수단에 케이블TV를 통한 방송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청햇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수신보조행위이며,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케이블TV업계의 확고한 입장"이라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따라 수신보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SBS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