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각 기업 노조가 상반기 중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을 회원기업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올 상반기 중에 체결하더라도 7월부터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상의는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단협 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