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수능 원점수·등급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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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서열화' 교육계 논란일듯
대법원이 수험생 인적 사항을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수험생 원점수 정보 중 수험생 이름,성명,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7년 12월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정보와 수능등급 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교과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 · 2심 재판부는 "학사모는 처음부터 전체 수험생 원점수 정보를 요구한 것일 뿐 개인별 인적 사항 및 원점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능 성적도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곤 수능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 한해 원점수와 등급 구분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이므로 전체 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결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를 학사모에 제공하지만 학교 · 지역별 점수 등 분석 · 가공을 포함한 추가 자료 공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 외에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인천대 교수 3명이 낸 수능 성적 공개 소송은 현재 2심까지 원고 측이 승소한 상태다.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를 공개하라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수능 원데이터 공개 소송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교별 수능 성적이 드러나며 학교 서열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해성/정태웅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수험생 원점수 정보 중 수험생 이름,성명,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7년 12월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 정보와 수능등급 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교과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 · 2심 재판부는 "학사모는 처음부터 전체 수험생 원점수 정보를 요구한 것일 뿐 개인별 인적 사항 및 원점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수능 성적도 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곤 수능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수능에 한해 원점수와 등급 구분 기준을 공개하라는 취지이므로 전체 수능 성적을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결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를 학사모에 제공하지만 학교 · 지역별 점수 등 분석 · 가공을 포함한 추가 자료 공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 외에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인천대 교수 3명이 낸 수능 성적 공개 소송은 현재 2심까지 원고 측이 승소한 상태다.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를 공개하라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수능 원데이터 공개 소송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학교별 수능 성적이 드러나며 학교 서열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해성/정태웅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