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최근 KT의 마케팅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증빙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최대 12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월 3만원대 상품을 6천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경쟁사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가 채집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나 4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K브로드밴드나 통합 LG텔레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40만원대의 현금을 미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과당 경쟁은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신고를 접수하면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방통위 현장조사가 실시돼 금지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해에있어 또다시 초고속인터넷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과도한 경품 제공을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구LG파워콤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