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불법스팸이 아니므로 신고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방선거 예비등록이 시작되면서 118 인터넷상담센터에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