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부품은 9일 수원지방법원이 "M&A를 통해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고, 현재까지 회생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률에 의거 회생절차를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