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선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회장 선출을 둘러싼 후보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14부(우성만 부장판사)는 9일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영주 전 회장(56)이 김태원 신임회장(69)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조용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대표회원 67명 가운데 적어도 2명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이 총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표회원 131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한 가운데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회의장 밖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이 상당수있는데도 협회에서 정족수를 채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