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9일 물류창고와 부대시설의 취득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매도인인 기원주식회사가 최종 요청시한인 지난 8일까지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외 제반 권리관계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