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18건에 달하는 키코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에 따라 은행 측에 지불한 164억원을 돌려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확률이 낮은 구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설계한 통화옵션 계약"이라며 "키코가 환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사기적 성격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당시 기업과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은행 측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