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중공업이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후 2시 36분 현재 수산중공업은 전날보다 25원(3.03%) 내린 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수산업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