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매년 재확인 해야 하는 벤처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투자 범위도 무담보전환사채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신규로 포함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