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잇단 저축은행 부실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신상품과 복합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예금보험 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적시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의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대상을 나열하고 있어 신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예금보험기금이 저축은행 부실로 2조원 이상 손실이 난 것과 관련,파산 저축은행 고객에게 높은 약정금리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금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사가 예금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심사해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부실 여지가 있는 금융사는 예금보험제도에서 퇴출될 수 있다. 보고서는 예보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할 것도 주문했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임점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보가 그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