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세관,성실중소기업에 6월말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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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말로 종료된 성실 중소기업 등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특별지원책을 2월부터 6월말까지 다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성실 중소 수출입업체과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다.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후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다.현재까지 136개 업체에 577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하여 8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부산세관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 유보,과납세금 직권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를 운용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지역경제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육성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번 조치로 성실 중소 수출입업체과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처한 중소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다.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후 3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다.현재까지 136개 업체에 577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하여 8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부산세관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자 신용회복프로그램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관세심사 유보,과납세금 직권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를 운용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지역경제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육성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