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사업에도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도 재건축처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300%)까지 허용하는 방향(뉴타운 제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때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짓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임대주택 비율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률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할지,의원입법 형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 재개발 구역 내 3종 주거지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지만 도정법이 개정되면 최대 5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뉴타운은 여러 곳의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데다 이미 용적률 완화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어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는 재건축에 비해 세입자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용적률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