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는 4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자사주 500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고, 방법은 장외처분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