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기업 예금 안전거래 시행 입력2010.02.04 17:20 수정2010.02.05 10: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은행은 사전에 지정한 결재권자의 전자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한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 거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승인이 필요해 횡령 사고가 일어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무안에서 오사카 간다"…진에어, 무안발 국제선 신규 운항 시작 진에어는 무안발 오사카, 나리타, 타이베이행 국제선 노선의 신규 운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진에어는 이번에 신규 취항하는 노선에 모두 총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주 7회 일정으... 2 연료비 최대 40% 절감…KG모빌리티, 바이퓨얼 라인업 5개 모델로 확대 KG모빌리티(이하 KGM)는 LPG의 높은 경제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바이퓨얼(Bi-Fuel)’ 모델의 라인업을 총 5개 차종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바이... 3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 연속 1%대에도…누적된 高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