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처럼 외국인 근로자도 34만명 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지만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34만4천583명이었다. 내국인 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 34만여명의 총급여는 4조5천383억원으로 1인당 급여는 평균 1천317만원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만6천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남, 인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1천496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