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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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50% 준비 안돼도 대출 가능
자격조건·금리결정 등 자율성 확대
자격조건·금리결정 등 자율성 확대
미소금융재단의 대출 종류가 다양해지고 까다로운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창업자금의 50%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거나 운영자금 대출자는 사업자 등록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3일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대출 대상이나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미소금융 출연액의 50%까지는 새 대출 상품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미소금융 대출은 다섯 가지 종류다. 창업 준비자를 위한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과 창업임차자금대출(연 4.5% 금리로 5000만원까지),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운영자금대출과 시설개선자금대출(연 4.5% 금리로 1000만원까지),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연 2% 금리로 500만원까지) 등이다. 이 대출 상품들은 중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소요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리 갖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고,자영업자는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이러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출자액의 50%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A라는 기업이 연간 200억원을 미소금융에 출자한다면 A기업 미소금융재단은 100억원을 중앙재단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출하고,나머지 100억원은 독자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기금 출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복지사업자들이 출연금의 절반까지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재단 측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기업 및 은행 미소금융재단에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중앙재단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만을 위한 대출 상품 등이 나올 수 있다"며 "독자적인 대출 상품을 만들더라도 사전에 중앙재단과 협의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보다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계열의 일부 미소금융재단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본점에 기획팀을 신설,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한 재단 관계자는 "지금은 무등록사업자대출을 제외하면 금리가 연 4.5%로 같다"며 "돈을 빌려간 뒤 연체를 안하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이자를 깎아주는 대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3일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대출 대상이나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미소금융 출연액의 50%까지는 새 대출 상품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미소금융 대출은 다섯 가지 종류다. 창업 준비자를 위한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과 창업임차자금대출(연 4.5% 금리로 5000만원까지),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운영자금대출과 시설개선자금대출(연 4.5% 금리로 1000만원까지),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한 무등록사업자대출(연 2% 금리로 500만원까지) 등이다. 이 대출 상품들은 중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소요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리 갖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했고,자영업자는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나 은행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이러한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출자액의 50%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A라는 기업이 연간 200억원을 미소금융에 출자한다면 A기업 미소금융재단은 100억원을 중앙재단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출하고,나머지 100억원은 독자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기금 출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은 복지사업자들이 출연금의 절반까지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재단 측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기업 및 은행 미소금융재단에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중앙재단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나 여성만을 위한 대출 상품 등이 나올 수 있다"며 "독자적인 대출 상품을 만들더라도 사전에 중앙재단과 협의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보다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계열의 일부 미소금융재단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본점에 기획팀을 신설,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한 재단 관계자는 "지금은 무등록사업자대출을 제외하면 금리가 연 4.5%로 같다"며 "돈을 빌려간 뒤 연체를 안하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이자를 깎아주는 대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