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들에게 1천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으로 1천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할 때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이다. 주로 적발된 수법은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법인 사주가 비교적부실한 코스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높게 평가해 코스닥 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우회상장하는 식이었다. 이후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기고도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2세 등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 등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