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신규 채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고용한 근로자 1명당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린 기업이다. 공제한도는 추가 고용인원 1명당 300만원으로 정했다. 예컨대 지난해 100명을 고용한 A기업이 올해 1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면 3000만원(10명×300만원)을 내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덜 내도 된다. 당정은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가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세 감면 혜택을 주고 △기업주의 친인척은 신규 고용에서 제외하는 등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대상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시점에서 취업하기 직전까지 3년 이상이 되는 장기 미취업자(일용직 취업기간은 제외)로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워크넷에 구인정보를 올려 놓은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직한 경우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3~4년간 4500억~5000억원의 세금 수입이 줄겠지만 10~1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