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에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1구역 재개발 조합이 일반분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판결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의 사업진행은 모두 무효가 되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2일 "고등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등 아직까지 확정된 판결 내용이 아니다"며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왕십리1구역은 전체 1720채 가운데 600채(83~179㎡형)가 일반분양물량이지만,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자들로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일반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일반분양을 강행한다면 조합 행위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분양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한 상태라 분양 계획일 이전에 원고 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조합은 "원고들이 10억여원의 추가 보상비를 요구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 소취하를 유도할 것"이라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원고 측 관계자는 "애초에 추가 보상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소취하와 관련한 협상에 일절 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공사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법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진행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칫 공사비를 떼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진행한 이후 대법원에서 조합 설립 무효가 확정될 경우,공사대금을 요구할 사업 주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왕십리1구역은 삼성건설,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이 공동시공을 맡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