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아이티 검찰은 33명의 아이티 아동을 해외로 불법 입양하려던 혐의로 체포된 미국 선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아이티 검찱은 수도 포르토프랭스 경찰청에 구금된 용의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하지만 용의자들은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은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접경지역인 말파세에서 아이티 경찰의 차량 추적수사끝에 검거됐다.침례교도인 이들은 2달~12살 아이티 아동 33명에 대한 공식적인 입양문서를 갖지 않은 채 입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브 크리스탈린 아이티 내무장관은 “아이티 당국의 허가 없이 아이티 아동을 국외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에 입양이 시도된 33명의 아동은 당국의 승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수십만명의 지진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마련할때 불거져 나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