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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로(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군구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위원 선거)

·4월3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5월14~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5월18~19일
후보자 등록신청(오전 9시~오후 5시)

·5월27~28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6월2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