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대 불법 · 부당 노사관행'을 선정해 잘못된 공무원 노사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불법 관행이 남아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불법 · 부당한 공무원 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행안부가 뽑은 8대 불법 · 부당 노사관행은 △위법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하지 않고 활동하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본인 동의 없이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노조의 부당한 인사개입이다.

행안부는 이런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관행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달 중 행안부에 '불법 관행 해소 점검반'을 만들 계획이다. 점검반은 기관별 추진 실적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기관엔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좋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는 구상이다. 불법 관행을 없애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도 감독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에 '불법 · 부당 노사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감시체제도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수시점검과 단속으로 일부 잘못된 관행을 없앴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다"며 "올해부터 개선 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