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건설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단지형 다세대로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를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층수가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됐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증축 범위를 명확히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