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 스페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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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신탁) 세제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병목현상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8일 “퇴직보험(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활성화 방안” 스페셜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을 도입했던 기업들이 받던 세제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올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현재 전환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퇴직보험을 도입한 기업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퇴직보험(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은 2012년 3월말 폐지예정임에도 현재 계약건수기준 65,4%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한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 동안 기업들은 퇴직보험(신탁)을 이용해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손비인정으로 절세효과와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려왔으나 이런 혜택은 올해까지만 인정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보험(신탁)과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제도’로 기업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부터 제도도입까지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 전환 이전에 상당기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류재광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기업 경영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고, 세제혜택 확대 등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퇴직보험(신탁) 폐지 시점에 다급하게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업 특성에 맞는 올바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렵고, 이는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우, 적격퇴직연금의 폐지를 앞두고 ‘적격퇴직연금 전환 지원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제도 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