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축비 싸게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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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 금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앞으로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을 짓는 건설업체는 연 5% 수준의 싼 이자로 건축비의 절반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준주택 제도를 마련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노인 복지주택,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준주택'으로 분류,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비의 50%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원룸 · 기숙사형 주택을 예로 들면 최고 2400만원(30㎡ 기준)까지 연 5%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어 준주택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고시원이나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공개분양 등 주택공급 규칙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리시설 등 건축기준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주택을 신축할 때 지금처럼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게 하고 용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고 고시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대신 안전 · 피난 · 소음기준 등은 지금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의 욕실 면적 및 욕조 설치 금지 규제 폐지방안과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분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주택업계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해 추진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준주택 제도를 마련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노인 복지주택,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준주택'으로 분류,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비의 50%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원룸 · 기숙사형 주택을 예로 들면 최고 2400만원(30㎡ 기준)까지 연 5%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어 준주택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고시원이나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공개분양 등 주택공급 규칙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리시설 등 건축기준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주택을 신축할 때 지금처럼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게 하고 용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고 고시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대신 안전 · 피난 · 소음기준 등은 지금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의 욕실 면적 및 욕조 설치 금지 규제 폐지방안과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분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주택업계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해 추진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