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7월前에 전임자 임금 따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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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단협 체결땐 지급 가능"
산하노조에 교섭지침 하달
정부 "1월이후 단협은 효력 없어"
산하노조에 교섭지침 하달
정부 "1월이후 단협은 효력 없어"
한국노총이 "7월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단협 유효기간(2년)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단협을 체결하고 사측이 거부한다면 투쟁에 나서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하달했다. "지난 1일 이후 체결하는 단협부터는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배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서 혼란이 일 전망이다. 올해 춘투의 복병은 전임자 임금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상반기에 단협하라"
한국노총은 26일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 시점은 7월1일인 만큼 그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효력이 인정된다"며 "상반기 중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산하 조직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단협을 6월30일까지 체결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또 "사측이 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전임자 축소를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상반기 임 · 단협 투쟁과 연계해 현행과 같은 전임자 수와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일 이후 모든 노사는 단협을 체결할 때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사가 올해 상반기 중 단협을 체결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종전처럼 회사가 계속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7월1일부터는 효력을 잃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노동계가 이처럼 노조법 발효 시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이유는 노조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7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노조법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단협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시기를 1일로 보고 작년,재작년에 맺은 단협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인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맺은 단협의 효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기준대로라면 6월30일 단협을 맺은 노조는 다음 단협 시기인 2012년 6월30일까지 2년6개월간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측 "전임자 임금 지급은 안될 말"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체결한 단협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단협 체결 이후 노사 한쪽이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법원이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전임자 임금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단협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진방스틸코리아는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일부 업무에만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해 노측이 반발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도 사측이 "노조법 시행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노측에 통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노총 "상반기에 단협하라"
한국노총은 26일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 시점은 7월1일인 만큼 그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효력이 인정된다"며 "상반기 중 기존 단협이 만료되는 산하 조직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단협을 6월30일까지 체결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또 "사측이 노조법 개정을 이유로 전임자 축소를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상반기 임 · 단협 투쟁과 연계해 현행과 같은 전임자 수와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일 이후 모든 노사는 단협을 체결할 때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사가 올해 상반기 중 단협을 체결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종전처럼 회사가 계속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7월1일부터는 효력을 잃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노동계가 이처럼 노조법 발효 시기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이유는 노조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7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노조법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맺은 단협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시기를 1일로 보고 작년,재작년에 맺은 단협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전임자 관련 조항의 시행 시기인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맺은 단협의 효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기준대로라면 6월30일 단협을 맺은 노조는 다음 단협 시기인 2012년 6월30일까지 2년6개월간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측 "전임자 임금 지급은 안될 말"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체결한 단협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단협 체결 이후 노사 한쪽이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법원이 미리 판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전임자 임금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단협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진방스틸코리아는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일부 업무에만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해 노측이 반발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도 사측이 "노조법 시행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노측에 통보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