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거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서거한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며 이들의 임용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