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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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입주 대기업들은 원형지를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준공 후 10년 이내 되팔 경우 시세차익이 전액 환수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한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 방안(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도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