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몸을 수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해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려 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 대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상해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량 열쇠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급장을 손으로 뜯고 경찰관의 눈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