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시설을 보강하는 민간 건물주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3층,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인 내진설계 대상을 1~2층 건물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진 때 저층 건물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당시 붕괴된 건물 4만9000여동 중 94%가 3층 이하 건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 13.2%,병원 89.7%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이 낮은 점을 감안,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소유 건축물이 내진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키로 했다. 내진설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위락시설 등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기준을 따로 정하고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진 발생 횟수가 1978년 지진 관측 후 1996년까지는 연평균 18회였지만 1997년부터 작년까지는 연평균 42회에 달했다"며 "작년에는 역대 최대인 60회 지진이 발생한 만큼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