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각각 14%,20% 낮추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혁신도시와 산업단지,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공급하기로 한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 673만㎡ (203만평) 부지에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과 구미,대구,광주 · 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한다. 무안,무주,영암 · 해남 등의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이전 대상 157개 공공기관 중 미확정 29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