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정이나 노사합의없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지만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에 대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편이어서 회사측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