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전국의 수산물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도매시장, 수족관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 명태, 굴비, 옥돔,문어, 황태(포), 명란, 톳, 굴, 바지락 등을 단속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파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땐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