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업계 카르텔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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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 합리화와 불황 극복을 위해 앞으로 2년 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카르텔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품질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애프터서비스(AS) 관리나 하자 보수를 함께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생산 품목과 규격 제한에 대한 공동 행동을 허용받은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