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팔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2년 미만 보유 부동산,미등기 양도,지정지역(강남 · 서초 · 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