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1.20 15:30
수정2010.01.20 15:30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익치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원고들에 손해배상금 26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14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