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사 발행부수 인증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다음달 지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발효된다며 방송진출을 준비중인 신문사에 대한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를 산정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구독률이 20%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등에 대한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만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방송사업자들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편성 운용 등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