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체납세금·과태료 추심 민간 위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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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는 국세 매년 7조…효율적 징수에 도움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받아내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세채권,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세 등 공공채권의 체납 규모가 날로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매년 7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회사들은 그동안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추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민사채권도 위임을 받아 추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채권 추심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세채권,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세 등 공공채권의 체납 규모가 날로 늘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매년 7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체 등 채권추심회사들은 그동안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추심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민사채권도 위임을 받아 추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채권 추심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