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없이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제한되며, 단독 판매사 펀드나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이며,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천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천억원의 펀드가 이동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펀드 판매사 이동제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고 판매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판매수수료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객 뺏기를 위한 경쟁이 지나칠 경우 판매사 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