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가 경영진에 의한 횡령이나 배임, 가장납입, 주가조작에 악용되거나 신주발행 무효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정관에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관에서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증액사유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