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19일 내부 행정지침인 '경쟁제한적 법령 혐의 심사지침'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에는 각 행정부처가 경쟁제한적 내용이 담긴 고시 및 훈령, 예규 등 하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공정위의 관련 부서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