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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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지역사회 발 못붙이게
노동부 '체불 임금 전담반' 운영
개선 안될땐 형사처벌 강화
노동부 '체불 임금 전담반' 운영
개선 안될땐 형사처벌 강화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자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8일 "임금 체불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인 데다 경제위기를 틈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 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체불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체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체불 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다 지난해 체불 임금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체불 임금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0.6%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 늘었다. 체불 사업장은 10만6000곳으로 제조업(41.3%)과 건설업(11.6%)에 집중됐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 규모의 중소사업장이 4만1297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쌍용차 등 500인 이상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99곳(12.0%)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현행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노동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10~15%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하지만 반복적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 체불에 대한 구속력이 취약하고 처벌 제도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임금 체불 신고건수가 18만7799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인 11만8670건만 합의청산 등을 통해 해결됐고 나머지 6만3005건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경기 악화로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대부제도 등 사회 ·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8일 "임금 체불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과다한 수준인 데다 경제위기를 틈타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 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체불 임금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체불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체불 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데다 지난해 체불 임금이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체불 임금은 1조343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0.6% 증가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 늘었다. 체불 사업장은 10만6000곳으로 제조업(41.3%)과 건설업(11.6%)에 집중됐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5~29인 규모의 중소사업장이 4만1297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쌍용차 등 500인 이상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99곳(12.0%)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에 대한 현행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노동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10~15%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하면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하지만 반복적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 체불에 대한 구속력이 취약하고 처벌 제도에 대한 노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임금 체불 신고건수가 18만7799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63%인 11만8670건만 합의청산 등을 통해 해결됐고 나머지 6만3005건은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경기 악화로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대부제도 등 사회 · 정책적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