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거래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리베이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거절 △사원판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행령은 또 상품 및 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지분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서 제외,세제와 정책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기업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정책자금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 50% 이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현행 감액 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