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설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와 설계, 시공 완료 후 간 단계별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란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해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사후평가는 준공 후 5년 안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돼 평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타당성조사·설계·시공 등 각 추진단계 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준공 후 5년 안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 사후평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