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소비세 부과…가격 83%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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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가격이 약 2배로 오를 전망이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 기준이 별도로 없어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이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니코틴 용액 1㎖(궐련형 담배 10~15개비 수준)당 담배소비세 400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200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폐기물부담금 4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현재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 판매 가격이 약 183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보통 전자장치와 니코틴용액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 13만~20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국산 제품이 전혀 없고 중국 · 홍콩에서 전량 수입한다. 2008년께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작년 8월에는 수입액이 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증기화해 흡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 기준이 별도로 없어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모두 과세 대상이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금연보조제는 과세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니코틴 용액 1㎖(궐련형 담배 10~15개비 수준)당 담배소비세 400원을 물리기로 했다. 이는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1갑 20개비 641원)와 같은 수준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200원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폐기물부담금 4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현재 시중에서 약 1000원에 판매되는 니코틴 용액 1㎖ 판매 가격이 약 183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보통 전자장치와 니코틴용액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이 13만~20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국산 제품이 전혀 없고 중국 · 홍콩에서 전량 수입한다. 2008년께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작년 8월에는 수입액이 2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에 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