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과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점 체인 매장들은 앞으로 반드시 메뉴에 대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과자,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매장 내 영양정보 표시를 위한 세부 규정을 담았다.

영양정보 표시 의무업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33개 업체,1만134개 매장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메뉴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의 80% 이상 크기로 열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배달 제품의 경우 전단지,스티커 등에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상반기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한 뒤 6월과 11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상세한 표시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