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중단한 김 할머니(78)가 최근 별세함에 따라 병원이 환자의 뇌손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과 김 할머니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오전 9시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했고 약 한 달 뒤 뇌손상 원인 등에 관한 감정 결과를 검 · 경찰과 유족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2008년 2월 할머니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소송은 최근까지 진전이 없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또다른 소송이 제기된 데다 할머니가 작년 6월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면서,병원이 초기 치료에서 잘못이 없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조언 등을 참고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유족도 부검자료를 토대로 현재 진전이 없는 위자료 재판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